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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요청서

등록일24-11-28 조회수48 댓글0
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◇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
1.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
3.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1.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2.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3.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◇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,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.

◇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◇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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