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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양도 예정통지

채권양도 -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 게재(환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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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6-03-26 13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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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양도 통지서(환매통지서)


지에이자사관리대부 주식회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년 03월 25일자로 원채권사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에 환매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 

채권환매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 

지에이자사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이전・제공 할 예정이며, 

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는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 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ㆍ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

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


* 채무자 리스트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참고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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